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국 사태/코링크PE 사모펀드 투자약정 논란 (문단 편집) === 2015년 대여금 5억에 대한 1심 법원 판단 === 애초에 검찰은 정경심이 2015년 조범동 아내에게 빌려준 5억에 대해서 조범동이 코링크PE의 허위컨설팅을 통해 이자를 지급했으므로 업무상 횡령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횡령은 맞으나 '업무상 횡령'이 성립되진 않는다고 봤다. 법원은 2015년 빌려준 5억이 2017년 정경심 남매(정경심 3억+동생 정광보 2억)과 같이 총 10억 규모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컨설팅 비용 1억 5천은 10억에 대한 이자 성격의 수익배분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2017년 유상증자시 조범동은 2015년에 빌린 5억을 코링크PE의 계좌에 넣지 않았다.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려면 그 5억원이 코링크PE로 들어간 상태에서 관리자인 조범동이 컨설팅 명목으로 이자를 지급했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이 기소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성립이 될 수가 없어서 무죄가 나온 것이다. 조범동의 횡령은 일반횡령으로 현재 기소된 혐의가 아니어서 처벌받지 않을 뿐이다.[[https://www.yna.co.kr/view/AKR2020070116810000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